공동기기센터 공동기기실 청구 제도 변경 안내 드립니다.
현재 공동기기센터의 사용료는 3~5월/6월~8월/9월~11월/12월~2월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각 분기별로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실 경우 청구 금액을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장비 유지보수비의 큰 증가에 대하여 공동기기센터에서는 여러 대처 방안을 고민해왔습니다.
연구자분들도 연구비에 대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심을 알기에 기기 사용료를 올리는 방법 대신 청구 할인 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 할인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2025. 9. 1. 사용분 (3분기 청구 내역)부터)
[기존]
* 분기별 사용 금액 기준
1,000,000원이 넘으신 경우 초과하신 금액에 한하여 25% 할인 청구,
2,000,000원이 넘으신 경우 초과하신 금액에 한하여 50% 할인 청구.
[변경]
* 분기별 사용 금액 기준
사용 금액 범위 |
할인율 |
비고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사용 |
초과 금액의 10% 할인 |
최대 100,000원 |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사용 |
초과 금액의 20% 할인 |
최대 400,000원 |
500만원 이상 사용 |
초과 금액의 30% 할인 |
- |
*사용료는 동결.
아울러 차의과학대학교와 협업하고 있는 가족 회사에 대한 사용료 청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현재 일반 사용자 금액을 기준으로 내부 사용자에 한해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가족 회사 소속 연구원 분들에 한하여 25%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기준 요율표]
구분 |
일반 |
내부 사용자 |
가족 회사 |
사용료 |
100% 부과 |
(일반 사용료) * 50% |
(일반 사용료) * 75% |
*내부 사용자: 교내 구성원
3분기 청구 내역부터 최종 결제 금액(내부 사용자 금액 적용 관련)은 결제하시는 주체로 결정이 되며,
이에 따라 가족 회사의 이름으로 결제하시는 경우 일반 금액의 75%, 이 외의 업체의 경우 일반 금액으로 청구될 예정입니다.
연구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 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기기센터 행정실 (내선 7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