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 배경
-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체계화하여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개발 환경 조성
2. 적용 범위
-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다르게 적용 가능
3. 시행일 및 경과조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 : 2021.1.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일 : 2021.1.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규칙 (시행일 : 2021.1.4.)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시행일 : 2021.1.1.)
※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연구비 사용, 평가 보고서 제출 등에 대해서도 적용
(연구개발성과의 소유·활용, 법 시행 이전의 계약에 대한 기술료 징수,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등은 기존 규정 적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은 폐지
※ 기타 하위규칙은 첨부파일 참조
4.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조